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3

구 분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군 ․ 경 ․ 유관관간 협업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대민지원팀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재난유형사고 유형주관부처고창군 주관부서
자연 재난 (5)①풍수해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 (5)②지진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 (5)③가뭄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 (5)④대형화산 폭발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 (5)⑤적조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
사회 재난 (26)⑥산불산림청산림공원과
사회 재난 (26)⑦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환경부환경위생과
사회 재난 (26)⑧대규모 수질오염환경부환경위생과
사회 재난 (26)⑨대규모 해양오염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
사회 재난 (26)⑩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26)⑪댐 붕괴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 재난 (26)⑫지하철 대형사고국토교통부-
사회 재난 (26)⑬고속철도 대형사고국토교통부-
사회 재난 (26)⑭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26)⑮인접국가 방사능누출원자력안전위원회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26)⑯해양선박 사고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
사회 재난 (26)⑰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고용노동부민생경제과
사회 재난 (26)⑱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국토교통부종합민원과
사회 재난 (26)⑲교정시설 재난 및 사고법무부-
사회 재난 (26)⑳가축질병농림축산식품부축산과
사회 재난 (26)감염병보건복지부보건소
사회 재난 (26)정보통신미래창조과학부자치행정과
사회 재난 (26)금융전산금융위원회자치행정과
사회 재난 (26)원전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26)전력산업통산자원부민생경제과
사회 재난 (26)원유수급산업통산자원부-
사회 재난 (26)보건의료보건복지부보건소
사회 재난 (26)식용수환경부 국토교통부상하수도사업소
사회 재난 (26)육상화물운송국토교통부건설도시과
사회 재난 (26)GPS전파혼신미래창조과학부자치행정과
사회 재난 (26)우주전파재난미래창조과학부자치행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 체계
부군수
부 군 수

[별표2]<개정 2020.10.12.>

[별표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장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창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5. “사고수습 주관부서”란 별표3의 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 정책관을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수습 총괄부서로 지정함을 말한다.6. “현장대응팀장”이란 별표3의 유형별 사고발생 시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실·과·소장, 정책관이 현장대응팀장을 선임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 또는 도서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사고수습 주관부서의 지정과 현장대응 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고 사고수습 주관부서의장에게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ㆍ면장을 말한다.8.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024. 5. 16.>6. 중대한 유류ㆍ유해 화학물질 유출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가축전염병 포함) 집단발생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쉽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실·과·소장, 정책관은 사고 현장의 대응을 총괄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8. 12.>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긴급구조 상황 시 초기 사고대응 브리핑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일원화)7. 그 밖에 경보발령,피난권고,대피명령,시설복구,수방,방역,구난,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2의 임무를 수행 한다.⑥ 통합지원본부장은 제5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24시간 가동체계를 갖춰야 한다.⑦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지정, 현장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별표3의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8. 12.>1.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 정책관을 사고수습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사고수습 총괄부서에서 현장대응팀장을 선임 한다2.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과·소, 정책관 중에서 사고 대응 비중에 따라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3.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 정책관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ㆍ면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및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수집된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①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 자등의 지원 요청 시 협조하여야한다.②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법률」제7조의 따른 지역구조본부장으로 법 제52조제11항 대하여는 법 제52조제11항을 따른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0.10.12.>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 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부족한 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응원)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응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이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2. 제9조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 책임관 지정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 복구하는 단계5. 수습ㆍ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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