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3.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생산비 중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5. “최저가격”이란 생산비와 유통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6.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7.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고창군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고창군통합마케팅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6>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7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전입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 의회 의원2. 관내 농협 조합장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4. 기타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3. 최저가격 결정4.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대상품목)
제15조(대상품목) 대상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수박, 배, 배추, 고추, 양파, 무로 한다. 다만, 제9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2. 16>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개정 2024. 12. 16>2. 고창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3. 품목당 1,000㎡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상한면적은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17조(최저가격 결정)
제17조(최저가격 결정)①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생산비 관련자료, 도매시장가격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최저가격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위면적당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12. 16>
제18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18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는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최저가격 등 고시)
제19조(최저가격 등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 등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기준)
제20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대상품목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그 차액으로 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비율에 따라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②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과 계통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상 농산물의 재배ㆍ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금, 채소류 생산안정제지원사업 등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 보전금이나 보조금액을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한다. <이항 신설 2024. 12. 16>
제21조(지원금의 회수)
제21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제22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6>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