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7-03 시행 2015-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 고용직 □ 별정직□ 고용직 □ 별정직□ 고용직 □ 별정직□ 고용직 □ 별정직직 종․ 상당계급직 종․ 상당계급( 호봉)
성 명(한글)(한글)(한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한자)(한자)주소주소주소□□□-□□□□□□-□□□□□□-□□□□□□-□□□□□□-□□□□□□-□□□□□□-□□□□□□-□□□
전화번호(자택)근속 기간근속 기간근속 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자택)근속 기간근속 기간근속 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근 무 상 한 연 월 일근 무 상 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V표를 하되, 굵은 선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
 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2015.07.0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07.0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ㆍ지급신청기간ㆍ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산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5. 12>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ㆍ지급장소ㆍ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