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창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제9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2.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고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4. 그 밖에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주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주민행복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 기관)

제11조(통합지원 기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의 장, 전문기관의 고창군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제14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단)

제15조(자문단)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6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의 유지)

제19조(비밀의 유지)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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