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20 시행 2023-0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고창군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19. 3. 25.>1. 공무원 3명(국장급1,과장급2)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3.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4.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5.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5. 그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 임기)

제6조 (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의결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⑥ 위원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재정관리)

제11조 (재정관리)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8.19>1. 고창청보리밭축제2.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ㆍ무장읍성축제3. 고창갯벌축제4. 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88장어먹는날 포함)5. 고창해풍고추축제6. 고창모양성제7. 질마재문화축제8. 고창국화축제9. 구시포 해넘이행사10. 고산 해맞이행사11. 장사산 해맞이행사② 각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0>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2조 (축제에 대한 평가)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군수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사항에 관하여, 군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제14조 (정보공개) 군수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축제결과보고서 (평가서 포함)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 6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수당 등)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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