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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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5일
신 청 인①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 청 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 조정 신청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 조정 신청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고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고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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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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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기본차령 조정 등)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택시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차령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까지 1년마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차령 조정신청서(별지 서식) 1부.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 내용의 적합여부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승인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