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모음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사용허가서작성허가서 발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고창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유재산소유재산소유재산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법인 ․ 단체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
법인 ․ 단체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 ․ 단체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재산의 표시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
재산의 표시부지부지부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
재산의 표시건물건물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면적(㎡)면적(㎡)면적(㎡)용도용도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구분구분수량수량수량수량단위단위단위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사용목적
허가기간
기타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직인)(직인)(직인)(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납부) 
1. 사용료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에 따른 전처리 시설 유입 시 군에서 산정한 유지관리 비용은 추가적으로 부담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지역특산물인 풍천장어의 홍보ㆍ판매ㆍ가공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은(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36에 둔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공장”이란 풍천장어(그 밖에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공장 시설사용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 특산품인 풍천장어와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인터넷 주문 판매2. 가공공장을 통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군수는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2. 고창군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개인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가공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⑦ 군수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90일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권리양도의 제한)

제9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 부과)

제10조(사용료 부과)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등)

제12조(사용료 납부 등)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제14조(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명문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