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창읍 호암마을 주민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전통식 토굴을 재현한 명상실을 조성하여 심신수양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체험 및 명상공간으로 조성한 고창읍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읍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이하 “토굴형 명상센터”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호암안길 11-16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2조]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토굴형 명상센터는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심신수양, 체험, 힐링공간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토굴형 명상센터는 명상실(대), 명상실(소), 화장실, 현관 등으로 한다. 시설은 이용자의 편리와 특성을 고려해 성별을 구분해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토굴형 명상센터는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가 생활편익확충 시설로 호암마을주민들의 심신수양이나 힐링의 목적 및 한센인과 이와 관련된 이들이 사용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①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수탁 받으려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4. 수탁시설의 운영 등②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가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에 설치한 생활편익확충 시설로서 한센인 및 호암마을주민들의 심신수양이나 힐링의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 시설 사용료를 경감 및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다.③ 사용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가 생활편익확충 시설로서 한센인 및 호암마을주민들의 심신수양이나 힐링의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 위탁료 등을 경감 및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양도 및 전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을 제10조 단서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수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전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수탁 협약해지)

제12조(위·수탁 협약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제13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토굴형 명상센터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토굴형 명상센터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