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의 규격과 모양

고 창 군ㆍ바탕 : 흰색 ㆍ마크 : 고창 청색(상단) 고창 군청색(하단 고창읍성) 고창 녹색(하단 나뭇잎) ※ 색상기준 고창 군청색 PANTONE 287C 고창 청색 PANTONE 2935C 고창 녹색 PANTONE 362C
420550380
고 창 군고 창 군고 창 군80 550 60 120 9080 550 60 120 90
고 창 군고 창 군고 창 군80 550 60 120 9080 550 60 120 90
고 창 군고 창 군고 창 군80 550 60 120 9080 550 60 120 90
고 창 군고 창 군고 창 군80 550 60 120 9080 550 60 120 90
고 창 군고 창 군고 창 군80 550 60 120 9080 550 60 12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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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 5. 31 조례1480>
고 창 군 기(제2조제1항)
(1) 군기모양(색상)

(군기 도안설명)
 1. 호국의 상징인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하여 선사시대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청정함의 상 징인 나뭇잎을 조합한 형상으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이자 수려하
 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고창을 상징화하였다.
 2. 전체적으로 고창의 모리글자인 ‘고’자로 읽히도록 표현하였다.
(2) 군기규격(가로×세로) (단위 : ㎜)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
 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130㎜)
 -군기깃면의 규격 및 마크ㆍ로고(글씨)등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
 (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 5. 31 조례1480>
훈 장(제3조제1항 관련)

※ 모양(색상)과 규격은 군기의 예에 의한다.
〔별표 3〕 <개정 2000. 5. 31 조례1480>
휘 장(제4조제1항 관련)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 5. 31 조례1480>
훈 장(제3조제1항 관련)

※ 모양(색상)과 규격은 군기의 예에 의한다.
〔별표 3〕 <개정 2000. 5. 31 조례1480>
휘 장(제4조제1항 관련)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개정 2010. 3. 19>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3. 19>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