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구 분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 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 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 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 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 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2. 29]

제2조의3(의견수렴)

제2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9]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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