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지서식모음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0>1. 외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기타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9. 5.10>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① 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창군의회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햐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고창군의회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5.10.>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0>③ 심사위원회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0>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2. 국외출장 대상 국가 등의 타당성3. 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④ 심사위원회는 국외출장 신청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9.5.10.>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고창군수 및 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출장 계획의 일원으로 의원 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10>⑥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5.10>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5.10>1. 삭제 <2019. 5.10>2. 삭제 <2019.5.10>3. 삭제 <2019.5.10>4. 삭제 <2019.5.10>②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9.5.10.>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5.10> <개정 2024.10.15>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제8조(의결)①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0>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9.5.10>][종전 제8조는삭제 <2019.5.10>]

제9조(실비변상)

제9조 (실비변상)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19.5.10>][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9.5.10>]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본조신설 2018.5.10]

제11조(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제11조(국외출장계획서 제출)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고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0>

제12조(결과 통보)

제12조(결과 통보)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3조(국외출장보고서 제출)

제13조(국외출장보고서 제출)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

제14조(예산 편성·집행)①공 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5.10][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5.10>]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