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08 시행 2020-06-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상임위원회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연 구 단 체 대 표 : (인)
고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구 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요 약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붙임」「붙임」
예 상 연구 경비총 액
예 상 연구 경비세부내역「붙임」
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고창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심 의 의 결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심사․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 사 결 과심사내용
심 사 결 과연구활동비 (용역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사결과 통보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아래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장 (인)
 
○○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명변경 전
연구주제명변경 후
연 구 계 획 변 경 내 용연 구 계 획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고창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 심사결과 통지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심 의 의 결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 심사결과 통지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심사․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장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금 원)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고창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모임의 명칭회원수대표자성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발전과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고창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심사결과의 알림)

제8조(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적격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9조(연구 활동 기간)

제9조(연구 활동 기간)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고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체 폐지)

제14조(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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