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7,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2. 5. 7>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제2차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 3. 27, 2007. 3. 26, 2009.5.12, 2010.3.19, 2011.10.14>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2. 5. 7, 2010. 3. 19>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92. 5. 7>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5.12>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개정 2009.5.12>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3.19., 2021.12.29>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94. 10. 21, 2008. 1. 9, 2009. 5. 12, 2021.12.29>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2021. 12. 29>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121. 12. 29>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④ 제1항에 따라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2008. 1. 9] <개정 2009. 5. 12, 2011.10.14>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9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10조의2(증인 등의 거부)
제10조의 2(증인 등의 거부)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9]
제10조의3(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0조의 3(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10. 3. 19>
제10조의4(증인선서)
제10조의 4(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별지 제1호서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2008. 1. 9]<개정 2011.10.14>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 5. 12>
제10조의5(증언범위·방식)
제10조의 5(증언범위·방식)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서면에 따른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제10조의6(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0조의 6(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 2010. 3. 19>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신설 2008.1. 9] <개정 2009. 5. 12>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⑥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 한 자에 대하여는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여비에 준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9. 5. 12>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신문순서)
제13조의 2(신문순서) 신문순서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순서를 정한다. [신설 2008.1.9]
제13조의3(신문사항의 범위)
제13조의 3(신문사항의 범위)①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8. 1. 9]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6.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제13조의4(신문방법)
제13조의 4(신문방법)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중인 경우 및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문을 서면형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개정 2009.5.12>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및 대질 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제13조의5(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제13조의 5(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신설 2008. 1. 9]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록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5.8.1>
제16조의2(고발)
제16조의 2(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08. 1. 9]③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8. 1. 9]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신설 2008. 1. 9]
제16조의3(과태료)
제16조의 3(과태료)①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촐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별표1와 같다. [신설 2008.1.9.], <개정 2011.10.14>② 과태료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 5. 12>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부과권자" 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10.03.19, 2011.10.14>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별지제3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고, 납입 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며, 독촉장 발부는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⑥ 부과권자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별지제5호서식)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 5. 12>⑦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부터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별지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 2020. 6. 8>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증인으로 출석한 목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