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10 시행 2014-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이하 "고창군행정동우회"라 한다)를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는 고창군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4. 그 밖의 공익사업으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지급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