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구조 및 규격(제4조 관련)

[별표 1]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구조 및 규격(제4조 관련)
입석 묘

가. 안장의 위치는 군산시장이 정한다. 
나. 묘비 및 상석은 대리석(화강암)을 사용하고 글자는 금강석으로 조각한다. 
다.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앞면에는 안장자의 신분(계급)과 성명을 새기고, 왼쪽 옆면에는 사망일을 새긴다.
 2) 뒷면에는 묘지번호와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새긴다.
 3)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앞면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배위 ○○○” 또는 “부군 ○○○”라고 새기고, 오른쪽 옆면에는 사망일을 새긴다.
 4) 글씨는 앞면은 가로·세로 각각 5cm 내외의 크기로 하고, 뒷면과 옆면은 3cm 내외의 크기로 글자 수에 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새긴다.
평장 묘

가. 안장의 위치는 군산시장이 정한다. 
나. 대석은 화강석, 묘비는 오석을 사용하고 글자는 금강석으로 조각한다. 
다.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앞면에는 안장자의 신분(계급)과 성명을 새기고 아랫부분에 출생일, 사망일을 새긴다. 이외 상단에 묘지번호를 새긴다. 
 2) 뒷면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배우자 및 직계 1촌)을 새긴다.
 3)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배우자의 성명을 안장자의 성명 아래쪽에 “배위 ○○○” 또는 “부군 ○○○” 라고 새기며 안장자의 출생일, 사망일 아래쪽으로 배우자 출생일, 사망일을 새긴다.
 4) 앞면 묘지번호는 2.5cm 내, 신분(계급)은 3.7cm 내, 성명은 5cm 내, 출생일 및 사망일은 3cm 내로 글자를 새기며 뒷면 가족사항은 3cm 내로 글자 수에 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새긴다.

[별지 제1호서식] 안장(이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안장대상자와의 관계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안 장 대상자성명성명성명신분신분신분신분계급ㆍ직위계급ㆍ직위
안 장 대상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소속소속소속소속군번군번
안 장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안 장 대상자사망지사망지사망지사망지사망지사망지사망지사망일사망일
안 장 대상자안장자격안장자격안장자격훈격ㆍ등급훈격ㆍ등급훈격ㆍ등급훈격ㆍ등급사망구분[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안 장 대상자배우자배우자[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보훈번호보훈번호
안 장 대상자배우자배우자[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 ]있음( 명) [ ]없음안장 희망일안장 희망일
안 장 대상자※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안 장 대상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이장[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이장[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이장현 안장지현 안장지
안 장 대상자[ ]국립묘지에서 이장[ ]국립묘지에서 이장[ ]국립묘지에서 이장묘비번호 (안장위치)묘비번호 (안장위치)
안 장 대상자이장희망일이장희망일이장희망일
「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3.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 4.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표시) 1부 ※ 호국의 숲 외의 장소에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 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5.>

[별지 제2호서식]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안장자와의 관계안장자와의 관계안장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안장자안장자성명성명신분신분신분계급ㆍ직위계급ㆍ직위계급ㆍ직위
안장자안장자소속소속군번군번군번사망일사망일사망일
안장자안장자안장위치안장위치안장위치안장위치안장위치안장일안장일안장일
배우자배우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배우자배우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일사망일사망일
배우자배우자합장 희망일시합장 희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호국의 숲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25. 7.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호국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01.> <개정 2024.11.13., 2025. 7. 15.>1. “국가유공자”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2. “일반묘지”란 군산 호국의 숲 이외의 모든 곳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소재지”란 군산시 나운동 산175 일원을 말한다.5. “잔여 묘역”이란 입석 조성부지와 평장 조성부지 내 안장 가능 묘역을 말한다.

제3조(안장 대상자)

제3조(안장 대상자) < 개정 2020.03.20.> <개정 2024.04.01.>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가목, 나목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03.20> , <신설 2020.03.20>, <개정 2024.04.01.> <개정2024.11.13., 2025. 7. 15.>1. 군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 사망 당시 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망시점까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과 그 배우자2. 군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망시점까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과 그 배우자3. 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등록기준지를 군산시로 둔 사람과 그 배우자 <삭제 2020.03.20.>② 제1항의 대상자가 일반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그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군산 호국의 숲(이하 “호국의 숲”이라 한다)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호국의 숲에 안장될 수 없다. <신설 2020.03.20., 2025. 7. 15.>

제4조(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

제4조(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① 묘비 및 상석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 1 서식에 따라야 하며, 표식을 하거나 임의로 구조의 변경 및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3.20.> <개정 2024.11.13.>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개정2024.04.0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 시설 또는 그 부속 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① 안장 대상자를 호국의 숲에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묘지에서 이장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2020.03.20.> <개정2024.04.01., 2025. 7. 15.>② 배우자 합장 및 이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재지 잔여 묘역 범위 내에서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최종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 묘에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개정2024.11.13.>

제6조(안장 기간)

제6조(안장 기간) <신설 2020.03.20.> <개정2024.04.01.>① 시장은 호국의 숲의 안장 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4.04.01.,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안장 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 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개정2024.04.01.>

제7조(안장 비용)

제7조(안장 비용) <개정 2020.03.20.> 호국의 숲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한다. 다만, 호국의 숲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을 호국의 숲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24.04.01., 2025. 7. 15.>

제8조(사용의 취소 등)

제8조(사용의 취소 등) <개정 2020.03.20.>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호국의 숲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개정 2020.03.20.>3. 호국의 숲 내에서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03.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03.20.>

제9조(안장자 명부관리)

제9조(안장자 명부관리) 시장은 호국의 숲에 안장된 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0조(묘지관리)

제10조(묘지관리) 시장은 호국의 숲 내의 정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1조(참배 성묘 등)

제11조(참배 성묘 등) 호국의 숲이 개방된 시간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2조(존엄 유지)

제12조(존엄 유지) <개정 2020.03.20.>① 호국의 숲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② 시장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호국의 숲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호국의 숲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무너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제14조(이장)

제14조(이장) 안장 대상자의 유가족이 호국의 숲에 안장된 유골을 호국의 숲 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호국의 숲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20.03.20.> <개정2024.04.01., 2025. 7. 15.>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3조의 안장 대상자를 심사하거나 호국의 숲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3.20.> <개정2024.04.01., 2025. 7. 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