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17 시행 2021-05-17 제정

별표

[별표 1] 숙소 사용료

층별호수전용면적전용면적객실 구성객실 구성객실 구성객실 구성객실 구성객실 구성기준 정원사용료
3층301호34.06㎡10평거실0방1화장실13명30,000원
3층302호38.59㎡12평거실1방1화장실14명40,000원
3층303호38.70㎡12평거실1방1화장실14명40,000원
3층304호58.08㎡18평거실1방2화장실15명50,000원
4층401호34.06㎡10평거실0방1화장실13명30,000원
4층402호38.59㎡12평거실1방1화장실14명40,000원
4층403호38.70㎡12평거실1방1화장실14명40,000원
4층404호58.08㎡18평거실1방2화장실15명50,000원
※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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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숙소 사용료

[별표 2] 숙소 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환 급 기 준환 급 기 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이용예정일 5일전까지사용료 전액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이용예정일 3일전까지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이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이용개시 이후환급 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 이용자가 이용예정 시간까지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개시 이후 취소로 본다. ※ 이용자가 승인받은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이용자가 이용예정 시간까지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개시 이후 취소로 본다. ※ 이용자가 승인받은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이용자가 이용예정 시간까지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개시 이후 취소로 본다. ※ 이용자가 승인받은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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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숙소 사용료 환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회의실 사용신청서

신청인주소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휴대폰번호
신청인성명E-mail
사용시설□ 대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 소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대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 소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대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 소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대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 소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대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 소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대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 소회의실(외 집기비품 등 일체)
사용단체명 (주 소)( )( )대표자 (연락처)대표자 (연락처)( )( )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분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20 년 월 일 시 분( 일 시간)( 일 시간)
사용목적사용료
사용목적없음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회의실 사용자는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회의실 사용자는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회의실 사용자는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회의실 사용자는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회의실 사용자는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회의실 사용자는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회의실 사용자는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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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무실 사용신청서

신청인주소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휴대폰번호
신청인성명E-mail
사용장소□ 1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 2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1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 2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1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 2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1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 2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1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 2층 사무실(외 부대시설 일체)
사용단체명 (주 소)( )( )대표자 (연락처)대표자 (연락처)( )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사용목적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사용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사용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사용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사용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사용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사용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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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숙소 이용신청서

신청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소 속연 락 처연 락 처
신청 내역호 실□301호(10평),□302호(12평),□303호(12평),□304호(18평) □401호(10평),□402호(12평),□403호(12평),□404호(18평)□301호(10평),□302호(12평),□303호(12평),□304호(18평) □401호(10평),□402호(12평),□403호(12평),□404호(18평)□301호(10평),□302호(12평),□303호(12평),□304호(18평) □401호(10평),□402호(12평),□403호(12평),□404호(18평)□301호(10평),□302호(12평),□303호(12평),□304호(18평) □401호(10평),□402호(12평),□403호(12평),□404호(18평)□301호(10평),□302호(12평),□303호(12평),□304호(18평) □401호(10평),□402호(12평),□403호(12평),□404호(18평)
신청 내역기 간20 . . .( ) ~ 20 . . .( ) [ 박 일 ]20 . . .( ) ~ 20 . . .( ) [ 박 일 ]20 . . .( ) ~ 20 . . .( ) [ 박 일 ]20 . . .( ) ~ 20 . . .( ) [ 박 일 ]20 . . .( ) ~ 20 . . .( ) [ 박 일 ]
신청 내역인 원명사용료사용료원원
신청 내역목 적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숙소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18:00까지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 이다. 3.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숙소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18:00까지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 이다. 3.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숙소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18:00까지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 이다. 3.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숙소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18:00까지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 이다. 3.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숙소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18:00까지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 이다. 3.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숙소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18:00까지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 이다. 3.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유의사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숙소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18:00까지 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 이다. 3.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이하 “탐방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탐방지원센터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27(선유도리 213-1)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탐방지원센터 시설”이란 관리사무소, 회의실, 숙박공간 등을 포함한 탐방지원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물 등을 말한다.2. “관리자”란 탐방지원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이하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라 한다)이란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부서가 매년 개장기간으로 고시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탐방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군산관광 탐방 안내소 및 주민·관광객 휴게공간 제공 등2. 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회의, 교육 공간 제공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종합상황실 등 운영 지원4.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원 및 시의원 등 대상 휴양소 운영5.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탐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탐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탐방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탐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 신청)

제7조(사용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탐방지원센터에서 정한 양식에 준하여 사용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책임)

제8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 제한)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실 사용)

제10조(회의실 사용)① 회의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공공(행정) 목적의 교육 또는 회의 시2.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회 소속 의원의 교육 또는 회의 시3.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업무관련 사용 시4. 지역공동체 모임·동아리활동·단체 탐방객 등 교육 또는 회의 시② 회의실 사용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이용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무실 사용)

제11조(사무실 사용)①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행정 목적 또는 보전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탐방지원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숙소 이용대상)

제12조(숙소 이용대상) 숙소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임기직 및 시의회 소속 의원2. 시가 주관하는 공적 행사 또는 업무에 참석하는 사람3.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를 방문한 사람

제13조(숙소 이용신청)

제13조(숙소 이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의해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숙소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③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숙소 이용제한)

제14조(숙소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숙소 퇴실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숙소 이용을 대여한 경우2. 숙소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예약된 이용대상자가 2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5. 그 밖에 숙소 이용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제15조(숙소 운영규정)

제15조(숙소 운영규정) 관리자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