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산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정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으로 미과세 대상자 (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65세 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 7. 15.>
군산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순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산시 본청 및 군산시 행정기관의 청사2. 군산시장 및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4.24.>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산시 해당시설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시보 또는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과 허가ㆍ계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순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5.>1. 삭제 <2025. 7. 15.>2. 삭제 <2025. 7. 15.>3. 삭제 <2025. 7. 15.>4. 삭제 <2025. 7. 15.>5. 삭제 <2025. 7. 15.>6. 삭제 <2025. 7. 15.>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제7조(허가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