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단지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이며, 그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