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수립)
제6조(관리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시장은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은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시설)
제8조(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
제12조(심벌마크 활용)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3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