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제정

별표

[별표 1] 군산농어업유산 지정기준(제5조 관련)

구분항목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ㆍ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구 분항 목세부 기준
1. 어업 유산의 특징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1. 어업 유산의 특징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
1. 어업 유산의 특징지식체계○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
1. 어업 유산의 특징전통문화○ 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1. 어업 유산의 특징경관형성○ 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
1. 어업 유산의 특징역사성○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2.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2.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행평가·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 ○ 지역주민이 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산농어업유산 지정기준(제5조 관련)
□ 농업유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자원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3. “군산농어업유산”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의 여건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 발굴에 필요한 실태조사2.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활용 방안3.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4.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발굴·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① 시민은 농어업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군산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산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군산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어업유산 발굴·지정·지원2. 농어업유산 보전·관리·활용3. 농어업유산 홍보 및 시민참여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어업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나. 농어업유산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다.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라.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군산시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농어업유산을 보전·관리,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2.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3. 농어업유산의 활용사업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시장은 농어업유산 발굴 사유와 내역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홍보 활동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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