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군산시농어촌사업소득대부신청서

총사업비융자자부담자부담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대부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마을(번지)
 성 명 : (전화 : - )
2. 대부신청금액 : 금 원(₩ )
3. 대부신청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계획서

세 부 사업명사업량단가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업추진 방 법비 고
세 부 사업명사업량단가계융자자담사업추진 방 법비 고
계
수입 (A)수입 (A)비용 (B)비용 (B)순수익(A-B)
세부사업별금 액세부사업별금액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성 명 : (전화 : - )
2. 사 업 명 : 
3. 사업장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4. 사업기간 :
5.사업내용 : (단위 : 천원)

※ 사업추진방법은 직영, 도급, 매입등으로 기재
6. 자부담 사업비 조달방법
 ○ 저축금액 : 원
 ○ 차용자금 : 원
 ○ 기 타 : 원
7. 사업수지계산

 ※ 작성기간 : 융자상환기간(2년거치 3년상환)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되는 소득비용, 순수익을 산출기재

[별지 제3호서식]차용증서

구 분상환년도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환기간비 고
구 분상환년도계원금이자상환기간비 고
계
1차년도년 월
2차년도년 월
3차년도년 월
4차년도년 월
5차년도년 월
인감대조필확인자, 직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차 용 증 서
 금 원정(₩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1. 이 자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함.
2. 차용금은 다음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겠음. (단위 : 원)

 단, 융자금의 이자는 년 2%로 하고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대부금 연체이율을 적용함.
3.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겠음.
4. 위 각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감수하겠음.
 신 청 인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반) 번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서류 붙임(해당서류)

[별지 제4호서식]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대상추천서

구분세부내용검토평가평가평가비고
구분세부내용검토상중하비고
사업 능력당해사업경력( 년)
사업 능력경 영 능 력
사업 능력사 업 규 모
사업 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사 업 전 망
입지 여건지역주변 여건과의 조화
입지 여건원 료 조 달 용 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대상자추천서
1. 융자대상자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성 명 : (전화 : - )
2. 사 업 명 : 
3. 사업장위치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4. 사 업 비 : 천원(융자 , 자부담 )
5. 사업검토 : 

 
6. 종 합 의 견
 위와 같이 융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별지 제5호서식]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관리대장

사업명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착 공융 자 일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사업명계 획실 적비 용계융자자담
융자상황융자상황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
융자일시대 부 액구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융자일시대 부 액구분계획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
계
원금
이자
연체
일자
확인
년 월 일점검결과확인자년 월 일점 검 결 과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관리대장
◈ 사업경영자
 ᄋ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반) 번지(마을)
 ᄋ 성 명 : (전화 : )
◈ 사업장위치 : 군산시 읍․면․동 리(통․반) 번지(마을) 
◈ 사 업 현 황 (단위 : 천원)
 
◈ 융자금 관리상황
 
 
◈ 사업점검결과

[별지 제5-1호서식]사업추진기록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 서식)
◈ 사업추진기록상황

◈ 기 타(융자금상환영수증 : 붙 임)

[별지 제6호서식]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사업명대출일상 환 기 일상 환 기 일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
사업명대출일당 초연장요청일대부금액기상환액상환잔액
인감대조필확인자, 직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2018.12.21>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귀시에서 년 월 일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받은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한이 아래와 같이 도래되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융자시 약정된 기한내에 상환이 불가능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상환기한연장요청내역
 (단위 : 천원)

 붙 임 : 상환기한 연장신청사유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반) 번지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서류 붙임(해당서류 1부)
 군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사업추진 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18.12.21, 2025.01.03.>

제3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3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② 삭제 <2018.12.21.>③ 대부신청 시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④ 농업정책과장은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⑤ 융자대출은 융자금 회수 상황에 따라 자금 한도액내에서 분기별로 집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관련 과장이 된다.<개정2005.08.01,2008.02.04, 2018.12.21, 2025.01.03.>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융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

제5조(융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회수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08.01, 2025.01.03.>② 농업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금 상환 종료시까지 상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제6조(융자금 상환)

제6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③ 시장은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절차)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절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체결)

제8조(위탁계약체결) 시장은 융자 및 회수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