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결정)
제4조(입주자 결정)①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결정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단체)
제5조(위탁단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제6조(위ㆍ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ㆍ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ㆍ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11.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제8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① 입주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숙사의 이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관리자는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수칙)
제9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제10조(안전수칙)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