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설립 및 명칭)
제2조(회사의 설립 및 명칭)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그 명칭은“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 관)
제4조(정 관) ·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4. 본점 소재지5. 회사의 공고 방법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8. 임직원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1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사의 정관 작성, 변경시 시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및 출자 등)
제5조(자본금 및 출자 등) ·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주요업무와 사업)
제6조(주요업무와 사업) 회사의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 단계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사업2. 주차장 등 시 공공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3. 해상풍력 발전사업4.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5.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6.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 지역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 시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있어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 『지방재정법』,『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