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시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기준)
제2조(조사기준)① 시민의장은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자와 군산시 출신자로써 조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사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 10매)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1. 군산시에 소재한 정부기관의 장2. 군산시에 소재한 공공단체의 장3. 군산시에 소재한 각 대학장, 초·중·고등학교장4. 군산시에 소재한 정당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의 대표5. 군산시에 소재한 학술·문화·종교·기술진흥 또는 노동관계 단체의 대표 <개정 2020.11.11.>6. 군산시에 소재한 종업원 20인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대표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할 수 있다.⑤ 과거 시민의 장 수상 경험이 있는 자는 모든 부문의 시민의 장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2008.07.30>
제4조(심사위원회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운영)① 조례 제4조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심사로 수상자 선정2. 조례와 이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수상인원)
제5조(수상인원) 시민의 장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한다. <개정2008.07.30>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