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결정 통보)
제4조(결정 통보)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