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2.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보조사업”이란 민간이 군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말한다.2. "민간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주관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4조(주관단체의 선정)

제4조(주관단체의 선정)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2. 주관단체 선정 시, 단체·법인의 정관·회칙에 아동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한다.3.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본 조례의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본 조례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제7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 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개정 2024.0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