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 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발굴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발굴대상)
제6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자립적 수행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7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7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8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상자 관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③ 동일 가구가 중복 신고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 지원 시기)
제10조(포상금 지원 시기)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9조제1항의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급제외)
제11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환수)
제12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4조(정보의 보호)
제14조(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