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영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주 소전화번호자택 :자택 :자택 :
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 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05.15.>

[별지 제4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연번:연번:연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자택 :자택 :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
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리 의뢰내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05.15.>

[별지 제5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유형연락처보장구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 업체명 : ◎ 기간 : ~

[별지 제6호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명칭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
수리 업체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업체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수리 업체수리기사 성명수리기사 성명수리기사 성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명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소장애명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청구금액원원
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05.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는 장애인의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신설 2023.09.26.>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공공장소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① 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9.26.>

제6조(수리비용 지원제한)

제6조(수리비용 지원제한)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09.26.>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개정 2023.09.26.>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제8조(비용의 회수)

제8조(비용의 회수)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9조(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목개정 2023.09.26.>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정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9.26.>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