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3 시행 2020-07-13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
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공무원 단장(행ㆍ재정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민간인 단장(재난현장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뉴스 대응 및 홍보-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뉴스 대응 및 홍보모집 · 접수 · 배치 활동 개시 전 사전 교육모집 · 접수 · 배치 활동 개시 전 사전 교육모집 · 접수 · 배치 활동 개시 전 사전 교육모집 · 접수 · 배치 활동 개시 전 사전 교육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봉사 활동 관련 안전 물품 관리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봉사 활동 관련 안전 물품 관리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봉사 활동 관련 안전 물품 관리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봉사 활동 관련 안전 물품 관리- 휴식공간 확보 - 봉사 활동 인정 재난 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 활동 인정 재난 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 활동 인정 재난 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 활동 인정 재난 심리 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분담(제6조제2항 관련)

팀명구성담당 사무
단장공무원 단장‣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행정ㆍ재정적 지원)
단장민간인 단장‣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재난 현장 운영)
상황총괄팀팀장‣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상황총괄팀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지원단 관련 뉴스 대응 및 홍보 총괄
모집·배치팀팀장‣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모집·배치팀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팀장이나 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팀장이나 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 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분담(제6조제2항 관련)

 비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군산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이하 “공무원 단장”이라 한다)과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 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의 행정ㆍ재정적 운영과 지원을 총괄한다.② 민간인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④ 공동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에2항 각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⑤ 공동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며, 긴급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인 단장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