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22.02.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군산시 18세이상의 주민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1.9.28, 2003.3.31, 2006.06.15, 2010.12.24, 2022.02.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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