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2.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출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제7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2.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5. 수출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6. 군산상품 인증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7.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및 수출지원센터 설치ㆍ운영8.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군산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4. 판촉 행사 개최 지원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2. 수출 촉진 및 판로 개척 사업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출 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군산시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군산상품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투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