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3. “지역축제”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4. “지역축제 운영단체”란 제3호의 지역축제를 위탁·계약 등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표 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나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구비 서류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이와 같다.1.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도로에서 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증3.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③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