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제정

별표

[별표 1]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4조 관련)

이동판매대 로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작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 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작업장은 원료처리, 식재료 전 처리, 반조리 식품 생산에 필요한 작 업실을 말하며, 작업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 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마.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작업장은 전통시장 안에 위치하거나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범위 안에 위치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 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 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 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이동 판매대 
 가. 이동판매대는 조리·판매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는 전통시장 안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에서 이동판매대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 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 은 불가하다. 
 라. 이동판매대는 식품을 보관기준 및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마.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판매대 잘 보이는 곳에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지역축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 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 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 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라.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바.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 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 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 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3. “지역축제”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4. “지역축제 운영단체”란 제3호의 지역축제를 위탁·계약 등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표 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나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구비 서류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이와 같다.1.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도로에서 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증3.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③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