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규칙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01.03.>1. 관리자 : 기후환경국장2.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3. 수입원 : 하수행정계장4. 지출원 : 하수행정계장5.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계장6.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계장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하수행정계장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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