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2-03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2025. 2. 3.>1. "청년”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공익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6.“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7.“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8.“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9.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 2. 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② 시장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 2. 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2. 3.>]

제5조(기본계획)

제5조 (기본계획)① 시장은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3.>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창업 지원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마.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바. 청년의 복지증진사. 삭제 <2025. 2. 3.>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아.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 대책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제6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2. 3.>]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제7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2. 3.>]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3.>]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3.>]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04.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보건 등 업무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1.>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담당자 <개정 2024.05.01.>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05.0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2. 3.>]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3.>]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개정 2024.05.01.>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3.>]

제12조(회의 등)

제12조 (회의 등)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화상회의 포함),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3.04.17>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3.04.17.>[제13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2. 3.>]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2. 3.>]

제14조(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제14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군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2. 3.>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활동보고서 발간 등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⑤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2. 3.>]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2. 3.>]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제목개정 2025. 2. 3.][제24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2. 3.>]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05.01.>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01.>

제17조의2(청년정책 운영)

제17조의2(청년정책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받은 청년정책을 추진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1. 제14조에 따른 청년협의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2.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제안 정책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의견수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1. 공익성을 기반하여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 우선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 우선3. 지속가능한 정책 우선[신설 2024.05.01.][제목개정 2025. 2. 3.]

제18조(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출)

제18조(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출)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1.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 의욕 고취 및 취업 능력 증진사업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 하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사업5. 청년 창업 지원사업6.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2. 3]

제19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창업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환경의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1.>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 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05.01., 2025. 2. 3.>[제목개정 2025. 2. 3.]

제20조(청년 능력개발)

제20조(청년 능력개발)①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③ 시장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제21조(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③ 제2항의 지원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2. 3.]

제22조(청년 복지증진)

제22조(청년 복지증진) 시장은 청년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제목개정 2025. 2. 3.]

제23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금융생활 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3.][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2. 3.>]

제24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문화활동 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2. 3.][제23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2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2. 3.>]

제2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제25조(청년친화도시 조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3.][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2. 3.>]

제26조(행사 개최)

제26조(행사 개최)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24.05.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05.01.>[제25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2. 3.>]

제2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2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2. 3.>]

제28조(지원)

제28조(지원)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5.01., 2025. 2. 3.>[제목개정 2025. 2. 3.][제27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2. 3.>]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및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제28조에서 이동 <2025. 2. 3.>][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2. 3.>]

제30조(규칙)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25. 2. 3.>]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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