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채용계약서)

사용자(갑방)대 표사업 종류사업 종류
사용자(갑방)사업체명칭
사용자(갑방)소 재 지
근로자(을방)성 명
근로자(을방)주민신분증번호성 별성 별
근로자(을방)주 소
근로자(을방)직 급소 속소 속
근무시간 구 분평 일토요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채용 계약서 】
노동계약법 및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계약에 의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1. 노동계약 기간
제 1 조 
본 계약은 기 계약이다. (년차를 말함)
본 계약은 년 월 일 부터 효력이 개시하며, 이 중 실습기간은 이며, 본 계약은 년 월 일 종료한다.
2.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제 2 조
을방은 갑방의 근무요구에 따라 규정된 업무량을 성실히 수행하고, 근무내용은 이다.
제 3 조 
을방의 근무장소는 으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노동 보호와 노동 조건
제 4 조
을방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다만 업무형편상 갑방에 의해 을방의 근로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5 조
규정된 근무제를 실시하며, 갑방은 을방이 매일 8 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며, 매주 평균 40 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 갑방은 매주 최소 1일의 휴무를 보장하여야하며, 갑방은 근무의 필요요건이 있을 때, 工會와 을방과 협의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을방의 건강하다는 상황아래 매일 3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매월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근무제를 집행할 때는 평균 일과 평균 주 근무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무제를 집행할 때는 근무와 휴가는 을방이 정한다.
제 6 조
갑방이 을방의 근무시간을 연장 시, 을방에게 동등한 휴무를 제공하거나 규정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제 7 조
법정휴일은 로 한다.
제 8 조
갑방은 을방에게 필요한 근무환경과 업무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순조로운 근무를 위한 일정과 근무규정을 제공하고, 근무 규범과 노동 안전위생제도 및 표준을 설립한다.
갑방은 국가 혹 시정부 관련 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을방의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싸인) 
제 9 조
갑방은 을방의 정치사상, 직업도덕, 업무기술, 노동안전위생 및 관련 법정제도를 교육하고 배양해야 한다. 
4. 노동 보수
제 10 조
갑방의 급여는 노동 분배원칙에 따라 해당 근무에 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제 11 조
정규직 및 시간제 근무 진행시 을방은 규정된 근무를 완성해야 하며, 갑방은 매월 일에 해당하는 보수를 화폐형식으로 을방에게 지급한다. 급여는 ○○시 최저 급여 표준보다 낮으면 안 되며, 그 중 실습기간의 급여는 원이다.
비정규직 근무제의 급여는 원이다.
제 12 조
갑방은 본 계약서 제 5 조의 기본 규정을 초과하여 을방에게 잔업 및 연장근무를 요청 할 시, < 노동법 > 제 44 조 급여 보수 지불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갑방의 구조조정에 따라 을방을 퇴직 시킬 경우, 노동계약법 제47조 규정에서 정한 경제보상금을 갑방이 을방에게 생활비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보험 복리대우
제 14 조
갑과 을 양방은 국가와 市 사회보험의 관련 규정에 의해 양로, 실업, 의료 및 기타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갑방은 을방에게 <직공양로보험수첩>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노동계약은 중지되며, <직공양로보험수첩>은 지정된 규정에 의해 이전해야 한다.
제 15 조
을방이 질병이나 근무로 인한 상해가 아닐 경우, 그 병가급여, 질병구제비와 의료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6 조
을방이 직업병이나 근무로 인한 상해가 있을 경우의 급여와 의료보험대우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7 조
갑방은 을방을 위해 이하의 복리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6. 노동 규율 
제 18 조
을방은 갑방의 법적 규정에 의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 안전 위생, 생산 공예, 조작 규정과 근무규범을 엄수해야 한다. 갑방의 재산을 보전해야 하며, 직업도적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갑방이 조직한 교육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사상과 직업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 19 조
을방이 노동규율을 위반할 시, 갑방은 회사규정에 근거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거나, 본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7. 노동계약의 변경, 해제, 중지, 재계약
제 20 조
본 계약의 체결 후, 근거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1조
본 계약의 체결 후,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중대변화가 있어 본 계약 내용이 이행되기 어려울 경우, 갑을 쌍방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 본 계약의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갑을 쌍방의 협의 일치과정을 거쳐 본 계약은 해지 될 수 있다.
제 23 조
을방의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갑방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시, 채용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증명될 때 
2. 노동 기율 및 갑방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했을 때
3. 엄중한 근무불이행, 공금횡령, 갑방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었을 때
4.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갑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을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을방이 질환 및 근무외 상해가 발생하여 의료 치료 후에도 원래의 근무를 수행할 수 없고, 갑방이 배정한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을방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업 교육을 시키고, 부서를 조정해도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시용기간중에 채용조건에 미부합됨이 증명된 경우
4. 고용단위의 규장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5. 중대한 직무상 과실, 사리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6.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삼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 하는 경우
7. 쌍방이 본 계약서의 제 21조 규정에 따른 변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 노동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9.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제 25 조
을방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갑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방적 퇴사로 인해 갑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갑방의 파산으로 인한 법정 정리기간 혹은 경영자의 엄중한 경영악화가 있을 경우, 工會 혹은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工會 혹은 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행정부문에 보고 후,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제 27 조
을방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이내 서면으로 갑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8 조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을방은 갑방에게 계약해지를 임의로 통지할 수 있다.
1. 갑방이 폭력, 위협, 감금 혹은 불법적으로 을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로 근무를 강요할 경우
2. 갑방이 계약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 29 조
본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노동계약이 중지되었을 경우, 쌍방 당사자는 본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갑을 쌍방의 동의를 거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0 조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을방이 퇴직연령이 되었거나 혹은 갑을 쌍방이 협의한 계약중지 조건이 발생 시 본 계약은 중지된다.
8. 경제보상 및 배상
제 31 조
아래의 상황이 발생, 갑방의 위반으로 인해, 을방과의 노동계약이 해지 될 경우, 을방에게 아래 기준에 따른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갑방이 을방에게 상해시 최저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불시, 최저급여에 맞는 급여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동시에, 적게 지불한 급여의 25%에 상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제 32 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갑방은 을방이 갑방 측에 근무한 기간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을방의 계약 해지 전 12개월 평균급여의 1개월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을방이 갑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갑방이 합의해지(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제의하고 근로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3. 갑방이 업무수행 불능, 무능 등에 의거 (노동계약법 제40조 규정)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4. 갑방이 경제성 감원을 하는 경우
5. 갑방이 근로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또는 높였음에도 을방이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6. 갑방이 파산, 해산하여 더 이상 사업 운영이 어려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7.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33 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갑방은 을방의 근무 년차에 근거, 지난해 회사의 월평균 급여의 1개월에 해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1. 을방이 질병이 있거나 근무 외 상해 시, 노동검정위원회의 노동력 상실증명을 받고, 역시 갑방이 새로 배정한 근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노동계약 체결 시,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중대변화가 있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가 노동계약상의 협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협의되어 갑방이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3. 갑방의 파산으로 법정정리기간 혹은 경영자의 엄중한 경영악화가 있어, 반드시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
제 34조
갑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혹은 갑방의 사유로 계약이 효력을 잃어 을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실정도에 따른 법적인 배상책임이 있다.
제 35 조
을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규정의 회사 기밀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갑방에게 경제손실을 주었을 경우, 손실정도에 따른 법적인 배상책임이 있다. 
제 36 조
을방이 본 계약 해지 시, 갑방이 비용을 지불하여 교육을 시키고 배양한 근로자의 경우, 갑방에게 교육과 배양에 소용된 비용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교육비와 배양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무 5년차의 경우 배상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9. 기타 사항
제 37 조
갑방은 이하 규정제도<公司员工制度>를 본 계약 부본으로 한다.
제 38 조
본 계약서는 동일하게 2부가 만들어 지며 갑과 을 일방이 한부 씩 소지한다.
갑방(직인) : 을방(직인) : 
사 용 자 : 근 로 자 : 
 년 월 일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사무소”란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주재관”이란 해외사무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 명령한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주재지역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의 위탁)

제3조(설치·운영의 위탁)①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근무인력 등)

제4조(근무인력 등)① 해외사무소의 근무인력은 주재관과 현지 채용인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해외사무소 업무는 시장의 명을 받은 주재관이 총괄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군산시 해외사무소 주재관과 현지채용인에게 적용한다.② 해외사무소의 운영 관리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선발)

제6조(선발)① 주재관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거나 소속 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 선발한다. <개정 2016.01.15>②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선발 임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 <개정 2016.01.15>2. 시정업무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사람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과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하고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4. 평소 모범적인 공사 생활을 통하여 군산시의 이미지를 선양할 사람

제7조(근무명령 등)

제7조(근무명령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해외사무소의 주재관으로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근무기간)

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무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1.15>

제9조(임무)

제9조(임무)① 주재관은 군산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유치, 국제교류관련 모든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채용인을 지도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② 주재관은 주재국 자치단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일반 동향과 업무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재관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④ 주재관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동반)

제10조(가족동반) 주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1. 배우자2. 미혼의 자녀

제11조(일시귀국 등)

제11조(일시귀국 등) 주재관이 일시적으로 귀국 또는 주재국 이외에 제3국을 여행을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당 지급)

제12조(수당 지급) 주재관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모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算定)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지역별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 한다. 다만 군산시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賃借)하거나 파견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01.>

제14조(채용기준)

제14조(채용기준)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지인을 채용할 수 있다.② 현지채용인의 직명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통상관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통상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상담원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3. 사무보조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③ 주재관은 채용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학력, 경력, 언어소통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15조(채용기간)

제15조(채용기간) 현지채용인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6조(채용계약)

제16조(채용계약)① 해외사무소에서 채용하는 현지채용인은 시장과의 계약에 의하고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1. 계약 기간2. 업무 내용3. 보수 조건4. 보안유지 및 업무상 기밀 누설시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5. 계약해지 사유6.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적용 법규 및 관할 법원7. 그 밖의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② 채용계약서는 [별지서식]에 의하되 주재관은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각 국 언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제17조(보수)

제17조(보수)① 현지채용인의 보수는 채용계약에 명시하되, 다음과 같이 주재국화폐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한다.1. 통상관에 대한 보수는 연봉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에 수출 지원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을 더하여 지급한다.2. 상담원 및 사무보조에 대한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등을 참고하여 시장과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3. 제1호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통상관 채용 필요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통상관 채용 전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현지채용인의 의료보험료 등 해외사무소 근무에 따르는 주재국의 의무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해당 관서에 직접 납부한다.

제18조(채용인 관리부 등)

제18조(채용인 관리부 등) 시장은 현지채용인의 관리를 위하여 주재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1. 현지채용인 관리부2. 계약서

제19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19조(채용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현지 채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채용시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통해 재정손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6.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한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선서 및 반환의무)

제20조(복무선서 및 반환의무)① 현지채용인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복무선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현지채용인은 업무상 소지 또는 보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제21조(손해배상) 현지 채용인이 고의적으로 해외사무소나 군산시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주재관의 복무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및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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