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1.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2. 냉난방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규모사용기준평일토·일 ·공휴일
공연장 및 극장 (공연 및 행사공간)130석1일 (09:00~22:00)80,000100,000
공연장 및 극장 (공연 및 행사공간)130석오전 (09:00~12:00)20,00030,000
공연장 및 극장 (공연 및 행사공간)130석오후 (13:00~17:00)30,00040,000
공연장 및 극장 (공연 및 행사공간)130석야간 (18:00~22:00)30,00040,000
연습실 1 (음악, 국악 등)15명 이하1시간5,0007,000
연습실 2 (단체공연 연습공간)10명 이하1시간5,0007,000
연습실 3 (동아리방)10명 이하1시간3,0004,000
연습실 4 (동아리방)10명 이하1시간3,0004,000
연습실 5 (동아리방)10명 이하1시간3,0004,000
연습실 6 (창 작 실)10명 이하1시간3,0004,000
다목적실 (전시실 등)25명 이하1시간5,0007,000
다목적실 (전시실 등)160㎡ (전시실)1일 (09:00~22:00)10,00015,000
구분기준사용료비고
공연장1시간5,000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공연장 외1시간2,000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2.냉난방 사용료(제9조 관련)

[별표 2]영화관람료(제9조 관련)

구 분금액비고
영화관람료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3.영화관람료(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민예술촌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H.PH.P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공연장1호실2호실2호실3호실4호실4호실5호실5호실6호실다목적실
사용시설사용시설
부속시설부속시설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전 : 변경 후 :
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지 >
 [별지1호서식] 
군산시민예술촌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승인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H.PH.PH.P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공연장공연장1호실2호실2호실2호실3호실3호실4호실4호실5호실5호실5호실6호실6호실다목적실
사용시설사용시설
부속시설부속시설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사 용 료사 용 료계시 설 사용료시 설 사용료시 설 사용료냉·난방 사 용 료냉·난방 사 용 료냉·난방 사 용 료
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호서식]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관람권검인신청서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군산시민예술촌 운영조례 제1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검인부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검인자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성 명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검 인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군산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군산시민예술촌(이하 “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군산시 중정길 17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연장 및 극장2. 공간연습실3. 동아리방4. 창작실5. 전시실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시민예술촌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②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활동(연습·전시·공연·발표)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4. 시민예술촌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5. 영화상영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용 범위)

제6조(사용 범위) 시민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2. 그 밖의 시민예술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서를,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및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민예술촌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1. 제6조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개정 2021.07.15.>2. 사용 신청 내용이 예술촌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정 2019.12.16.>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민예술촌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이하“할부제사용”이라 한다)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③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④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영화를 유료로 상영할 수 있고 관람료는 별표2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1.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개정 2021.07.15.>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여 관람료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 구매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3.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5.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제12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제12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한다.

제13조(관람권의 검인)

제13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권리의 양도제한)

제15조(권리의 양도제한) 시민예술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예술촌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시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16, 2022.11.09, 2024.09.19.>② <삭제 2021.07.15.>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시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17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예술촌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8조(위탁협약)

제18조(위탁협약)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7.15.>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의 대상 및 내용4. 수탁자의 의무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시민예술촌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제20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시민예술촌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시민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관리)

제21조(시설관리)① 수탁자는 시설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연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설 감사)

제22조(시설 감사)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수탁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 및 결산)

제23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시민예술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제2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보험가입 등)

제25조(보험가입 등)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시민예술촌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 및 시민예술촌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험가입 후 해당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