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② 의정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정활동 관련 여론 조사 및 수집3. 사무국 인사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4.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5. 사무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7.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8. 의원 역량개발(공공위탁, 민간위탁)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10. 의회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설 2024.09.12.>1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9.12.>③ 의사운영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및 지원3. 각종 의안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4.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연구6.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7.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총괄8. 의회사 편찬9. 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회기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의회 운영에 따른 법규 제정 및 개정 사항1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과 의회 방송기기 조작 관리13.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④ 대외협력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전 및 각종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2. 의장단협의체 운영 관리3.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수불 관리4. 국제·국내 교류 기본계획 수립5. 국제·국내도시 상호 결연 등 교류에 관한 사항6. 의원 및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8. 군산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9. 의회 차량 운행 및 관리 총괄10. 삭제 <2025. 9. 1.>⑤ 홍보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등 언론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2. 미디어 소통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3. 의정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4. 시민기자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6. 의회 전산화 사업 및 관리7.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정보 관리8. 기타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⑥ 정책지원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5분발언 및 시정질문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3.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 응답의 지원5. 법제동향·제도 등 의회 정책자료 조사 분석6. 의원 서류제출 요구 지원7. 주요사업 심사분석 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 검토8.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 추계 분석9. 예산 회계별 추이 분석 및 과년도 사업 평가 검토 등⑦ 시민봉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회 민원업무 처리2. 진정·건의 등 전화·방문 상담 민원3. 의장에게 바란다 운영 및 관리4. 의원 정책개발(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5. 의정관련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 의견 접수 및 처리 등⑧ 의회관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속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2. 회의록 작성 및 발간·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3. 전자회의록(관련자료 포함) 등록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4. 비공개 회의록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5.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전문위원이 선임전문위원으로서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2.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