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2-09-01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원인 행위별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 거부3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 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 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 서 명
6. 의견 제출기 관 명담 당 자
6. 의견 제출주 소전화번호
6.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군 산 시 장 (인)군 산 시 장 (인)군 산 시 장 (인)군 산 시 장 (인)군 산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영수필통지서 (시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시 통보용)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20 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20 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20 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20 년도20 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1.12.29.>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09.17., 2021.12.29.>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부과·징수 등)

제5조(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09.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