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2-09-01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 비 (1일당)비 고
2등급2등 정액정 액정 액20,000원40,000원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07.31, 2016.06.02>
여비 지급 기준표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 출석이나 출석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①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의 예외)

제4조(지급의 예외)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등 비용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등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