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19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 (5~10월)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 (5~10월)주말, 공휴일평일비 고
일반캠핑장 (1동/4인)1일28,00023,00020,000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오토캠핑장 (1동/4인)1일33,00028,00025,000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구분내용반환기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전액 환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90% 환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80% 환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 당일 취소70% 환급
관리자의 사정 또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1면의 캠핑사이트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1면의 캠핑사이트에 텐트 1동 추가시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20%
 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40%
 다.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60%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 2〕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 비고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사용자 준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제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까지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3. “관리자”란 캠핑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캠핑장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캠핑장 운영·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전예약 등)

제5조(사전예약 등)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김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취소)

제9조(사용의 제한·취소)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김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③ 한 명의 사용자가 같은 날 5개 이상의 캠핑사이트를 예약할 수 없으며, 같은 캠핑사이트를 최대 7일 이상 예약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책임)

제11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