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품권 발행권자(김제시)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기 관 명 : 김제시청 대 표 자 : 김제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권 종인 수인 수인 수판 매판 매판 매환 전환 전환 전재 고재 고재 고
권 종일련 번호매 수금액일련 번호매 수금액일련 번호매 수금액일련 번호매 수금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김제시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대표자 : 김제시장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 확인서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 확인서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 확인서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 확인서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 확인서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김제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 확인서 원본가맹점 등록 확인서 원본가맹점 등록 확인서 원본가맹점 등록 확인서 원본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김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김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1천원권1천원권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구 매 금 액구 매 목 적
원
할인 구매자(서명)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주무관담 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김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김제시와 김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 관한 의무와 권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3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김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상품권의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시금고”에서 보관하며, 시금고에서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주일간 자체 보관 후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으로 인계하며, 총괄대행점인 시금고는 시장에게 인계한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②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인구매 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의무배상) 김제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김제시는 판매대행점이 본 협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판매대행점의 책임으로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김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발생기기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김제시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김제시가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김제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김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김제사랑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김제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김제시, ,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1천원권 ×××만장,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김 제 시 : 직 성명 (서명)
 -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김제시가 발행하는 김제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김제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김제시와 가맹점 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김제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김제시장은 가맹점이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김제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김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김제사랑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김제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김제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김제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김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법인)

 위와 같이 김제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1호 서식]
김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0.12.21.>1. “김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9.30.>3. "운영대행사"란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대행을 위해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9.30.>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9.30.]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등과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김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09.30.>

제4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상품권의 자금관리)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1. 9., 2025. 9. 30.>③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시 재정으로 귀속한다.<본항 신설 2025.9.30.>[본조제목개정 2025.9.30.]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 9. 30.>1.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유통지역)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7조(판매대행점 협약 등)① 상품권을 판매대행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 9. 30.>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제10조의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5. 9. 30.>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⑤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주일간 자체 보관 후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시장에게 인계한다.<일부개정 2025. 9. 30.>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른 소속공무원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2025.9.30.>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8조(전자상품권 운영대행사)

제8조(전자상품권 운영대행사)① 시장은 전자·모바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9.30.>[본조신설 2020.12.21.][본조제목개정 2025.9.30.]

제8조의2(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제8조의2(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

제8조의3(개인정보보호)

제8조의3(개인정보보호)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9.30.>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본조신설 2020.12.21.]

제9조(가맹점 등록)

제9조(가맹점 등록) <일부개정 2022.11.9.>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시 및 시 위탁운영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및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⑤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9조의2(가맹점 취소)

제9조의2(가맹점 취소) <일부개정 2022.11.9.>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4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5.9.30.>3. 관외사업장, 사행성 조장 우려 등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4.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가 시장이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사용자에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3. 가맹점을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4.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5. 가맹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6.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ㆍ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21.]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일부개정 2022.11.9.>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5.9.30.>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2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①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③ 상품권 소지자가 도난ㆍ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11.9.>

제13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13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3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제14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제14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일부개정 2022.11.9.>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구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1.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1.9., 2025.9.30.>2. 법인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3.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② 시장은 정부 정책과 시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특별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1. 설·추석명절2. 김제지평선축제3.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호 신설 2025.9.30.>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등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유통질서 확립)

제17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9조의2제1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9.30.>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환수조치)

제19조(환수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20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 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일부개정 2025.9.30.>

제21조(회계관리 등)

제21조(회계관리 등)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②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회계관리담당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본조제목개정 2025.9.30.]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