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3.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4. 우수교사 지원사업5.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김제시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기타 수입금
제5조(재정출연금)
제5조(재정출연금)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김제시의 출연금·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 및 보고)
제9조(업무지도 및 보고)①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