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10 시행 2016-06-10 일부개정

별표

온천수공급계약서 등

급수전위치
급 수 종 별용 도
월 소 요 량급수전구경
공 사 구 분신규․개수․보수․철거신규․개수․보수․철거신규․개수․보수․철거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전 화 번 호 : 김 제 시 장 귀하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전 화 번 호 : 김 제 시 장 귀하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전 화 번 호 : 김 제 시 장 귀하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전 화 번 호 : 김 제 시 장 귀하
토 지 소 유 자 :토지건물과세대장 대조필
주 소 :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
전 화 번 호 :
토 지 소 재 지 :
설치장소 부근약도(상세히 기재)설치장소 부근약도(상세히 기재)설치장소 부근약도(상세히 기재)
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승인 번호제 호제 호주소 성명주소 성명
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
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
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승인 번호제 호제 호주소 성명주소 성명
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
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 귀하
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승인 번호제 호제 호주소 성명주소 성명
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
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
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승인 번호제 호제 호주소 성명주소 성명
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김제시 세입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
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2일2일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
신청인③주 소③주 소
④급수전소재지④급수전소재지④급수전소재지
⑤급 수 종 별⑤급 수 종 별⑤급 수 종 별⑥수전번호⑥수전번호⑥수전번호⑥수전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⑦소 유 자⑦소 유 자⑦소 유 자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온수기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
⑧신 청 사 유⑧신 청 사 유⑧신 청 사 유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보수․철거․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
철거품명철거품명규 격규 격수 량지 침지 침지 침계량기 번 호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취급자취급자(인)
예산 과목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치손료급수장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 계총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
예산 과목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 치손료급수장 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 계총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
예산 과목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 치손료급수장 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 계총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
예산 과목예산 과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년 월분 온천수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 치손료급수장 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 계총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예 산 과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
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합계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
예 산 과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
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합계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징수관귀하
예 산 과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
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합계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김제시금고 귀하
예 산 과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장) 관) 항) 목)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체납액 내역
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합계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은행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온 천 수 공 급 계 약 서
○ 온천수 공급자
 ∙주소 : 김제시 중앙로 40
 ∙성명 : 김 제 시 장
○ 온천수 사용자
 ∙위 치 : 
 ∙상 호 : 
 ∙대 표 자 : 
 ∙시설규모 : 
 위 시설은 온천수 공급자(김제시장)을 “갑”, 온천수 사용자( )를 “을”이라 칭하고 “갑”과 “을 ” 양자 간에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쌍방 기명 날인하여 가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공급하는 온천수의 용도는 ( )으로 한다.
제2조(사용량) 1일허가수량( ㎥)을 초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초과 사용하 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갑”의 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추가계약 을 하여야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공급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3조의제1호에 따른 시설에 한정하여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무상공급하기로 한다.
제4조(공급지점) 온천수의 공급지점은 신청인 건물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온수계량기는 신청인 대지경계선 최단 안쪽거리에 설치한다.
제5조(사용료)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을”이 계속해서 온천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1개월전에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이 온천수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갑”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을”은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른다.
 위 “갑 ”: 김제시 중앙로 40
 김 제 시 장 (인)
 위 “을" : 주소 :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전면)

(별지 제2호의2서식〕
 (후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공 사 금 : 금 원정
4. 계 약 연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6. 준 공 예 정 연 월 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의 공사를 년 월 일자로 착공하였기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준 공 검 사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공 사 금 액 : 금 원정
4. 계 약 연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6. 준 공 예 정 연 월 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의 공사를 년 월 일자로 완공하였기에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급수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필 : (인)
〔별지 제7호서식〕
급수장치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온천수 급수용구가 파손․누수되었기에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온수도계량기번호 : 제 호
3. 소유자성명 :
4. 위 치 약 도 : (이면약기)
5. 고 장 개 요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온천수사용종별변경신고서
 온천수 사용종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온수도계량기번호 : 제 호
3. 전 업 종 :
4. 변 경 업 종 : (이면약기)
5.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온천수사용자명의 변경신고서
 온천수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김제수공급에
관한급수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수 전 번 호 : 제 호
3. 전이용허가자 : 
4. 새로 이용허가 받은 자 : 
5.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온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제2조(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①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광진흥법」제3조의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숙박업소·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조례 제6조의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1. 설계수수료(수입증지)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필요 시에 한정함) 1부3.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일부개정 2016.6.10>

제5조(공사비 선납)

제5조(공사비 선납)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이 정하여 발부·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① <삭제>②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③ 급수공사 준공 후 조례 제16조제2항의 관급자재에 대하여 정산 조치한다.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공되어 대행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제8조(제신고)

제8조(제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장치 사용개시·중지·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7호서식3. 온천수 사용종별 변경신고 : 별지 제8호서식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 자가 변경되었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7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으면 최근 3년 동안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없으면 정상회전한 최근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2016.6.10>

제1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제1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제12조(납부고지)

제12조(납부고지)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온천수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③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제13조(가산금)

제13조(가산금) 조례 제30조의 가산금 면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