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 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김제시 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직접지불금”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5. “지역화폐”란「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본호 신설 2025.12.1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소득지원)

제4조(농업소득지원)① 시장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② 지원규모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제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국·도비 지원신청서로 갈음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농지의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직접지불금을 현금 이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16.>

제8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제8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16.>① 시장은 매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방법과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2.16.>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직접 농사 종사 여부 등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② 읍·면·동은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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