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제정

별표

별표 1

기준설 명척도척도척도척도척도
①적격성수집대상에 해당되는 정도12345
②보완성기(旣) 수집물과의 연계 정도12345
③진본성내용 및 형태가 원본 또는 진본성을 유지한 정도12345
④희소성김제시 전체적으로 희소한 정도12345
⑤최초성김제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기록된 정도12345
⑥대표성김제시를 대표할 만한 인물, 사건, 정책에 관련된 정도12345
⑦정보성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완결성이 있는 정도12345
⑧증명성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또는 법적 증거력 정도12345
⑨활용성열람, 전시, 학술연구 등의 활용도 정도12345
⑩보존성기록물의 형태, 재질, 비용 면에서 수집보존에 적합한 정도12345
가중치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수집가치가 있는 경우-5 ~ 5-5 ~ 5-5 ~ 5-5 ~ 5-5 ~ 5
합산점수최저 5점 ~ 최고 5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조 관련)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

※ 적용방법 : 5분척도(1~5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또는 역가중치)를 합산한 후 최종 수치가 높은 순으로 수집가치를 부여
 (5분척도 : 1-거의없다, 2-조금있다, 3-보통이다, 4-약간높다, 5-매우높다)

별지 제1호서식~제12호서식

관리번호작성자
기록물명
구 분□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진행현황□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입수유형□ 기증 □ 기탁 □ 구입 □ 사본수집(복사‧스캐닝‧복제)□ 기증 □ 기탁 □ 구입 □ 사본수집(복사‧스캐닝‧복제)□ 기증 □ 기탁 □ 구입 □ 사본수집(복사‧스캐닝‧복제)□ 기증 □ 기탁 □ 구입 □ 사본수집(복사‧스캐닝‧복제)□ 기증 □ 기탁 □ 구입 □ 사본수집(복사‧스캐닝‧복제)□ 기증 □ 기탁 □ 구입 □ 사본수집(복사‧스캐닝‧복제)
기본정보1)
특징정보2)
생산기간~~~수 량(건, 권, 점, 개)(건, 권, 점, 개)
소장정보성명(기관명)연락처
소장정보주 소
소장정보소장자 이력
소장정보기록물출처 (입수경위)
소장정보비고
수집업무 진행사항수집업무 진행사항수집업무 진행사항수집업무 진행사항수집업무 진행사항수집업무 진행사항수집업무 진행사항
순 번일 시업무유형3)업무유형3)업무내용4)업무내용4)첨부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소유자와의 관계연락처연락처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기록물명유형유형
생산기간~~~수량수량(권,점,건,개)
기록물 설명
위의 기록물을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물을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물을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물을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물을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물을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물을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
연번기록물명유형생산기간수량기록물설명비고
품 명NO 기증(기탁)증서 주 소 : 성 명 : 귀하의 소중한 기록정보자료를 김제시에 기증(위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이 기증(기탁)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인)연 대규 격비고
인 계 자성 명연락처
인 계 자주 소
기록물명 (수 량)(권, 점, 건, 개)(권, 점, 건, 개)(권, 점, 건, 개)(권, 점, 건, 개)(권, 점, 건, 개)
기록물 설 명
보관기간
보관사유
대여 및 반출 동의여 / 부여 / 부※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9조(열람 및 반출 등) 관련※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9조(열람 및 반출 등) 관련※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9조(열람 및 반출 등) 관련
비 고
구 입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 입 제안자주 소
구 입 제안자연 락 처
구 입 제안자제안총액
구 입 제안자비 고
기록물명유형유형
생산기간~~~수량수량(권,점,건,개)
기록물 설 명※입수 경위, 원본 여부 등 포함※입수 경위, 원본 여부 등 포함※입수 경위, 원본 여부 등 포함※입수 경위, 원본 여부 등 포함※입수 경위, 원본 여부 등 포함※입수 경위, 원본 여부 등 포함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
연번기록물명제안가유형생산 기간수량기록물설명비고
기록물명유형
생산기간~수량(권,점,건,개)
제안총액 (구입제안자)
감정평가 총 액
평가총평※산정근거 :※산정근거 :※산정근거 :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연번기록물명유형생산기간수량제안가감정가비고
기록물명유형
생산기간~수량
제안총액 (구입제안자)
감정평가 총 액
구입결정 총 액
구입결정 총 평※산정근거 :※산정근거 :※산정근거 :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가격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연번기록물명유형생산 기간수량원본 여부제안가감정가구입가비고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성 명(기관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 소 :(구입하는 자) 기관명 : 김제시장 (직인) 주 소 :
소장자성명 : (한자: )
소장자주소 : 연락처 :
소장자 요구 사항
본인은 김제시에 제공한 민간기록물 사본의 사용에 동의하며, 본 민간기록물 사본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김제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김제시에 제공한 민간기록물 사본의 사용에 동의하며, 본 민간기록물 사본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김제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또는 인)
사용 동의 내용1. 이 민간기록물 사본은 김제시의 소장자료로서 구술자의 동의하에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전시 등의 공익적 사용에 활용될 수 있음 2. 김제시는 열람자가 교육․연구목적의 경우 열람(복사)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에 위임함
구술자성명 : (한자: )
구술자주소 : 연락처 :
구술자 요구 사항
본인은 김제시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이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김제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김제시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이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김제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 내용1. 이 구술기록은 김제시의 소장자료로서 구술자의 동의하에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전시 등의 공익적 사용에 활용될 수 있음 2. 김제시는 열람자가 교육․연구목적의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에 위임함
면담자성명 : 소속 :
구술 내용주제 : 내용 :
조사자 성 명작성일
조사자 성 명연락처
조사자 성 명이메일
주 소
소장자소장처
활동기간
조사내용
첨부자료
신청인성명신청구분신청구분□ 열람 □ 복사□ 열람 □ 복사
신청인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대상기록물
복사할 부분
복사방법□ 필사 □ 사진(동영상)촬영 □ 복사기 □ 파일저장(스캔)□ 필사 □ 사진(동영상)촬영 □ 복사기 □ 파일저장(스캔)□ 필사 □ 사진(동영상)촬영 □ 복사기 □ 파일저장(스캔)□ 필사 □ 사진(동영상)촬영 □ 복사기 □ 파일저장(스캔)□ 필사 □ 사진(동영상)촬영 □ 복사기 □ 파일저장(스캔)□ 필사 □ 사진(동영상)촬영 □ 복사기 □ 파일저장(스캔)□ 필사 □ 사진(동영상)촬영 □ 복사기 □ 파일저장(스캔)
열람목적
비고
신청일20 . . . (오전/오후) :20 . . . (오전/오후) :20 . . . (오전/오후) :20 . . . (오전/오후) :20 . . . (오전/오후) :20 . . . (오전/오후) :20 . . . (오전/오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민간기록물 수집카드

 1) 기본정보는 민간기록물의 형태, 구성, 내용, 총 분량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
 2) 특징정보는 민간기록물의 특징적인 사항, 강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한다.(최초성, 유일성 등)
 3) 업무유형은 전화 통화, 직접 방문, 이메일 교환, 기타 등 접촉 방식에 대하여 기입한다.
 4) 업무내용은 진행사항, 결정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술한다.
[별지 제2호서식]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신청서

[첨부] 목록

[별지 제3호서식]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

[별지 제4호서식]
민간기록물 보관증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소 속
 연락처
 김 제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

 [첨부] 목록

[별지 제6호서식]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

 [첨부] 목록

[별지 제7호서식]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

 [첨부] 목록

[별지 제8호서식] (제5조 관련)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
제1조(목적) 이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는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김제시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간의 민간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사항) ① 이 계약서에 따라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장자가 김제시에 양도하는 민간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 량 : 총 건(점) ※첨부 : 구입대상기록물 목록
 ② 제1항의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김제시는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금액 : 금 원정 (₩ )
 지급시한 : 년 월 일까지
 지급번호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3조(소유권) 제2조제2항의 금액 지불과 동시에 제2조제1항의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김제시에 귀속된다. 
제4조(소유권의 입증) 소유권의 입증책임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비용은 이 계약 전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의 환수)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제2조의 기록물이 도난․위조․위품․장물 등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 경우 소장자는 제2조제2항의 지급금액 전액을 김제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6조(계약서의 보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와 김제시는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제6조 관련)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제7조 관련)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11호서식] (제8조 관련)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제9조 관련)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가치의 평가)

제2조(보존가치의 평가)①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수집카드의 작성)

제3조(수집카드의 작성)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기증ㆍ기탁 신청자와 접촉ㆍ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민간기록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수집카드(이하 “수집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 따라 수집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집카드는 수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 및 기탁)

제4조(기증 및 기탁)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김제시에 기증하거나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보존가치를 평가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기증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를 주고, 기탁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기탁된 민간기록물은 기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기탁자가 기탁한 민간기록물을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민간기록물 기탁증서를 붙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구입)

제5조(구입)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2. 주요 사건ㆍ쟁점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4. 그 밖에 시장이 별표에 근거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 민간기록물② 김제시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주고 해당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아 구입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제2항에 따른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한 후 인도받은 민간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단은 별표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입이 제외된 기록물은 그 내용을 구입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기록물의 가격 산정과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사본수집)

제6조(사본수집)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사본수집 시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② 사본수집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구술채록)

제7조(구술채록)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과 제한범위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기록조사원)

제8조(기록조사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록조사원을 선발할 수 있다.1.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2. 마을자생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기록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2. 해당지역 안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 확인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제9조(열람 및 반출 등)

제9조(열람 및 반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열람, 복사, 대여,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기탁 기록물의 대여 및 반출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하에 가능하다.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2. 민간기록물의 관리 전환 기관 또는 기증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간기록물을 열람 및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을 열람(복사)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③ 민간기록물을 대여 및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목적, 기간, 기록물명, 수량, 대여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활용)

제10조(홍보 및 활용)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언론보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원활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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