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사용시설시 설 명면적(㎡)
사용시설시 설 명면적(㎡)
사용시설시 설 명면적(㎡)
사용시설시 설 명면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사용목적
첨부서류1. 시설물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시설물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시설물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시설물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김제시장 귀하
세부점검사항종합의견지속점검 필요성사업규모사업비
상, 중, 하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
- 수익배분의 공정성소득증대시설이 없는시설물 제외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특이사항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사항
ㅇ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마을도서관, 공동생활 홈 등
ㅇ 소득시설 : 마을카페,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 저온저장고, 공동 집하장 등
ㅇ 체험시설 : 폐교활용, 농촌체험,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ㅇ 기타시설 :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등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시설물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뜰마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새뜰마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새뜰마을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3. “사용·수익허가”란 김제시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4. “운영주체”란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협의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① 시설물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 체결 등)

제5조(협약 체결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 운영 · 관리 등에 대해 운영주체와 시설물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협약 대상의 범위와 내용, 기간, 사용료 및 위탁료, 운영주체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연간 사용료의 요율, 납기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