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본조 삭제 2025.12.16.>

제4조(관리자의 권한)

제4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 규정)

제7조(특별회계 규정)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16.>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9.18>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차량운반구7. 입목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2.7, 2007.3.15., 2013.12.23. 2021.8.23., 2025.4.1., 2025.12.16.>징수관 - 관리자분임징수관 - 수도사업소장경리관 - 관리자분임경리관 - 수도사업소장물품관리관 - 수도사업소장지출원 - 상수관리팀장수입금지출원 - 상수관리팀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물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③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김제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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