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2조(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일부개정 2016.12.5.>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5. “사회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5.>③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④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제7조(에너지 계획)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 추이· 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6.12.5.>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5.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김제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2.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합리화 계획은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부개정 2016.12.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3.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일부개정 2016.12.5.>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14조(회의 및 운영)

제1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증·개축을 포함한 공공건물 신축 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 사용 <일부개정 2016.12.5.>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3. 계절별 건물 실내 적정온도 준수4.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1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1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①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18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제18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태양열·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5.>③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제19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1. 도시 및 교통 각 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2.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4.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극 권장5.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및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20조(재정지원 등)

제2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사회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④ 대부료 이외의 에너지 판매 수익 등의 배분에 관하여는 시와 대부를 받는 사람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계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조항 신설 2016.12.5.>

제21조(의회 동의 등)

제21조(의회 동의 등)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표창 등)

제22조(표창 등)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사회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그밖에 포상에 대해서는「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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