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제 호 회계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보험 기 금의료보험 기 금의료보험 기 금의료보험 기 금의료보험 기 금의료보험 기 금의료보험 기 금
상환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원원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김 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김 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김 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김 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김 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김 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금 고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제 호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대 불
상환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68㎜×190㎜신문용지150g/㎡
(별지 제2호서식)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촐하오니 20 
 . .까지 김제시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9.17.>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7. 3. 15>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7. 3. 1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8.12.2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