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여는 각종 지역 내 작은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관리하여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축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각종 문화, 예술, 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축제 및 관련 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① 시장은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지원 일정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등급3. 지원 신청방법4.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의 목적 행사4.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축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작은축제 육성·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작은축제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작은축제 관련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작은축제 평가단)
제10조(작은축제 평가단)① 시장은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시가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④ 평가 참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시장은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확인·검사·조치)
제12조(확인·검사·조치)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결과 제출)
제13조(사업결과 제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